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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8호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률 증가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매년 늘어나면서 피해 예방 등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급발진 사고로 인한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발진 의심 사고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급발진 의심 사고 안전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