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날짜 :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81호
「전북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가정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양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손주돌봄수당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호)
나. 손주돌봄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4호)
다. 상위법인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변경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안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제2호ㆍ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