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날짜 :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82호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축산업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기존 축산농가의 폐업과 은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주거지역 인근 등에 위치한 소규모 축산시설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거리제한 등으로 신규 축산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기존 축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와 축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현행 「축산법」에서는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존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영승계를 단순한 축산업의 양도ㆍ양수에 그치지 않고 노후 축사 개선,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과 연계함으로써 기존 축산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5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경영승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경영승계와 축산환경 개선의 연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사.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협력체계 구축,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자. 지원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