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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96호

 

「전북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수난구호 참여 비용의 지급 주체를 선적지 기준이 아닌 사고 발생 해역 기준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난구호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수난구호참여자에 대한 용어 재규정
(안 제2조제4호)

❍ 수난구호참여자가 청구하는 경비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지급할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관내 사고 및 관외수역 사고 중 전북특별자치도 선박 사고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