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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97호

 

「전북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반도체산업은 인공지능(AI), 미래자동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반산업으로서 국가 경쟁력과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좌우하는 전략산업임.

 

❍ 최근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반도체산업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반도체산업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