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피지컬 인공지능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지역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중점 육성산업 방향에 따른 지역산업 규정(안 제3조)
❍ 지역산업의 적용범위를 규정(별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