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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임금체불예방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전북특별자치도 임금체불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임금체불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피해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지급을 보장받게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임금체불예방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임금체불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임금체불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 관계기관 협력과 수집 및 처리되는 자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체불임금피해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1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