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날짜 :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83호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최근 집중호우, 홍수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도민이나 사업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점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재해로 인한 농경지의 수확량 감소를 중심으로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감면기준을 반영하여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정도를 고려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 등의 부과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로 인한 논ㆍ밭 등의 수확량 감소에 대한 현행 감면기준은 유지함(안 제3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로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호라목).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