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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3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사진 또는 영상을 다른 영상 등에 겹쳐 만든 인공지능(AI) 허위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음.

○ 또한 단순히 온라인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학생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므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피해학생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규정(안 제5조)

라. 디지털 성범죄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