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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23호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 기술패권주의의 격화 등으로 인한 기술 탈취가 심화되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산업보안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정함(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산업보안 지원 사업 및 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정함(안 제8조)

❍ 업무 수행으로 알게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정함(안 제9조)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함(안 제10조)

❍ 효율적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