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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27호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실시공 방지 관련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실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부실측정, 현장점검 등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에게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5조)

❍ 도지사는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하고 부실공사 신고를 받도록 정함(안 제7조~제8조)

❍ 부실공사 신고 처리 방법 및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실 측정, 포상금 등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12조)

❍ 부실시공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