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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4-0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05 호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방연마스크의 비치 설치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화재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