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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09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