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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26호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0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관련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을 마련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추진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