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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076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청년의 정책제안 등 정책과정에 대한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참여기구의 활동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하여 복무기간을 고려한 청년정책 참여대상 연령 상한의 연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정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참여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청년참여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추가(안 제3조)

❍ 청년참여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 청년의 복지증진 사업 추진 근거 추가 (안 제16조)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연령 연장 근거 마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