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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078호

 

『전북특별자치도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는 혼인 건수가 6.2% 감소하고 조혼인율이 3.4건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등 결혼 관련 여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예식장ㆍ결혼준비대행업체의 거래정보 부족 등으로 결혼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음. 이에 2026년 9월 10일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공공예식장 운영, 결혼서비스업체 실태조사, 결혼준비교육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방시행계획 반영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사업 및 공공예식장 운영·우대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시ㆍ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마.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