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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080호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내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