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8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 지원, 교직원 연수, 지도ㆍ감독,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고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시행계획 및 교육과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지도ㆍ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