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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89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교육ㆍ학예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및 장기등기증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장기등기증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함(안 제3조)

- 장애인 보호자 범위를 명확히 함

-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변경함

- 감면 대상에 장기등기증자, 다자녀가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