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조례안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9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제정(2025. 5. 23)에 따라 농촌유학 관련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간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통학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통학지원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유학, 농촌유학 운영학교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

나. 제6조(농촌유학의 운영)를 삭제함

다.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통학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