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5. 3. 25.) 및 시행(2026. 3. 26.)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생들도 체계적으로 교육지원하기 위함
나. 가족돌봄학생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학습권 등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육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