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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92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의 기본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도료ㆍ마감재 등 유해물질 관리, 공기정화설비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 라돈 유지기준 준수   

지원,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행규정 등이 다수 미비함. 이에 개별 조문을 일부개정하는 방식보다 조례 전반의 체계와 용어를 일관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 유해물질을

추가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학교 실내 공기질ㆍ유해물질 관리계획의 수립 주기를 매년으로 단축하고, 추진실적을 평가ㆍ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실내공기질ㆍ유해물질개선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 구성 및 성별균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점검, 기준 미달 시 개선조치, 공기정화설비 유지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10조)

마. 유해물질 점검 및 전문기관 검사, 라돈 등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준수를 위한 측정ㆍ점검 지원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ㆍ임명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