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9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급격한 세입 감소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응함
으로써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적 완충장치임
나. 그러나 현행 조례는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단기간에 기금이 과도하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세입 감소 또는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시 재정 대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다. 또한 현행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법률과 조례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사업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 범위가 중복될 가능성 있음.
라. 이에 한 회계연도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한도를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50%로 조정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대응력을 확보하고,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목적기금의 대상 사업에는 해당 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교육재정 운용
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교육정책 사업 등에 재정안정화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사용요건을 강화함(안 제8조제3항제4호)
나.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금액을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함(안 제8조제4항)
다.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목적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해당 목적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함(안 제8조제5항)
라. 대규모 재난ㆍ재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목적기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족액에 한정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업 또는
지출에 대한 기금 간 중복사용을 금지함(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