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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현행 조례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액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의 적립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확충,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에 걸친 시설투자 및 대규모 재난·재해 등에 따른 교육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목적기금인 만큼, 단년도 재정여건에 따라 기금의 적립과 사용 규모가 과도하게 변동하거나 특정 회계연도에 기금이 과도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중장기 교육시설 투자수요, 교육시설의 노후도, 교육재정 여건 및 기금 적립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기금 조성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중장

     기 교육시설 투자수요에 따른 적정 기금보유액 및 연도별 조성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를 전년도 말 적립

    금 총액의 50% 이내로 제한하되 재난·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과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의 규모를 결정할 때 중장기 교육시설 투자수요, 교육시설의 노후도, 교육재정 전망, 기금 적립액 및 향후 기금 사용계획 등을 고려
  •      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나.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를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50% 이내로 제한함(안 제4조제2항).

다. 대규모 재난·재해 또는 교육시설의 중대한 결함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