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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102호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마. 중점관리대상사업 제출 및 등록,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바. 실태점검, 교육 및 홍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6월 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