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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56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심각단계에 따른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및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전북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공연, 대회 등의 행사 개최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실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비 지원을 받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로 정함(안 제3조)

 

❍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에 적용하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가치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가치 실천 정도에 따라 우선지원 또는 가점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매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