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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4-03-0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5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23.12.14.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결정

     (’24.2.23.)에 따라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월 1,500,000원(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에

      서  월 2,000,000원(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500,000원, 보조활동비 500,000원)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82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