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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2-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46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용 조례 제명 및 조항번호 변경사항 반영(안 제6조)

 

❍ 기금 사용계획의 운용수입금 한도 내 수립 규정 삭제(안 제7조)

 

❍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범위 및 절차 명확화(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