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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4-01-1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13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가 되기 위해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장애인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및 산하 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증진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적용 범위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재정지원 방안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품과 제공 용역에 대하여 우선구매 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2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