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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4-01-1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공적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과 지원을 강화하여 명예를 드높이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존 애국지사 호국보훈수당 인상 : 월 30만원 → 월 100만원

(제5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2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