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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1-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1호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조직구조의 유연화, 고용형태 다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일정한 소속 없이 비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 등에 적용되지 않아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권익 침해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인 경우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안 제8조)

 다. 프리랜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보호 및 지원대책,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도록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라. 표준계약서를 제작하고 전북자치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적용

     토록 하며, 시·군 등에서 전북자치도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업무협력 또는

     권장토록 함(안 제9조)

 마.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바.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