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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1-2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7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규모 2.0 이하의 미소지진을 포함해 총 232건이 발생하는 등 도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지진재해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진방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전문가 자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