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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6-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5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관련 규

정 개정

 

2. 주요내용

❍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 절차 강화(안 제11조제1항)

-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 시험위원의 경우도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수정

 

❍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안 제14조)

-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험 시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0분의 5이내를 가

산하는 규정 삭제


❍ 특별승진임용기준 확대(안 제26조)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특별승진 심사 대상 기준 신설


❍ 전보 및 전출 제한 기준 완화(안 제31조)

-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를 위하여 전보·전출 제한 예외 규정 신설

 

❍ 직렬 명칭 변경(안 제19조, 별표11, 14, 17)

-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성 중요성 강조를 위해 ‘기술직’의 명칭을 ‘과학기술직’으로

변경


❍ 환경연구직렬 평정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21)

 

❍ 연구직 응시자격 관련 전공명 현행화(안 별표2)

 

❍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류) 개선(안 별표12)

 

❍ 자격증 현행화(안 별표6, 9, 10, 12, 2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