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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6-06-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39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대비 4명 증원(40명→44명)됨에 따라, 의회 내 상임위

원회별 위원 정수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 확대(안 제2조)

    - (현 행)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 8명 이내

    - (개 정)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 9명 이내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