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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외에도 디지털 환경 적응을 위한 스마트 정보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의 정의 및 용어 신설(안 제2조)

- 고령운전자의 연령 기준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

- 고령자의 디지털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정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의를 신설함.

❍ 사고 예방사업의 확대 및 재편(안 제4조)

- 운전면허 자진 반납 목표 수립 및 홍보, 치매 진단 시 면허 조치 관련 교육,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을 신설함.

❍ 재정지원 범위에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을 추가(안 제8조)

-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항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