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날짜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29호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상위법 변경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규정 등 도내 여성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

나.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교육과 홍보 등 경력보유여성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8조)

라.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한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