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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6-03-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4호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관광객 이용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제한적인 숙박시설 지원 범위를 관광객 이용 빈도가 높은 관광펜션,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 등 실질적 수요가 높은 시설까지 확대하여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 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정의로 규정을 변경(안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변경 및 신설(별표 1)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