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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1-2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8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2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2년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20231117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가 마비되는 등 갈수록 디지털 재난 발생빈도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이 디지털재난 사고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 안 제2)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

 

도민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