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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9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제고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유공자와 다자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신규로 포함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단체” 현행화 및 “유아”, “어린이”, “청소년”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사용허가 시 “도지사”에서 “운영자” 허가를 받아 절차 간소화 및 시설사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료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전라북도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사용료 감면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