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1-2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9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2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제고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공자와 다자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신규로 포함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단체현행화 및 유아”, “어린이”, “청소년정의 명확화(안 제2)

 

사용허가 시 도지사에서 운영자허가를 받아 절차 간소화 및 시설사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료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전라북도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사용료 감면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