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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1-2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1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2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갑질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권 증진 보장을 위하여 신고센터 운영, 고용기간 보장 권고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사업에서 종전의 기본시설, 법률지원, 건강서비스 지원에 한정하였는데, 여기에 관리종사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5)

 

상생협약을 체결시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관리종사자의 적정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계약 체결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사용하도록 관리종사자 고용측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실태조사 시 고용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조사주기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7)

 

관리종사자의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조사 및 갈등해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