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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1호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갑질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권 증진 보장을 위하여 신고센터 운영, 고용기간 보장 권고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사업에서 종전의 기본시설, 법률지원, 건강서비스 지원에 한정하였는데, 여기에 관리종사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5조)
❍ 상생협약을 체결시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관리종사자의 적정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계약 체결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사용하도록 관리종사자 고용측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 실태조사 시 고용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조사주기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7조)
❍ 관리종사자의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조사 및 갈등해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