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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4-02-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안건 이해관계인의 기피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기피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30)

   -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 가능, 위원회 의결로 결정

   -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피 :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위원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 3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82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