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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5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안건 이해관계인의 기피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기피”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30조)
-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 가능, 위원회 의결로 결정
-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피 :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위원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82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