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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69 호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도민 물 복지를 실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 지원 대상 중 공용급수관 기준을 완화하고자 변경(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51(5)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