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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70 호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 중 여성들의 기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적에 대한 조사ㆍ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신이거나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여성들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해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들의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안 제2)

.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

. 여성사 연구 사업 및 위탁 관련 사항 명시(안 제4)

. 여성사 연구 지원 규정 명시(안 제5)

. 여성사 교육 및 홍보 지원 명시(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51(5)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