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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73 호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에 맞춰 지원대상자 범위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명칭 변경 및 정비(안 제4)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 신설함(안 제6)

.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1, 5, 7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51(5)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