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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01호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임대보증금등 지원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임대보증금등”을 임대보증금의 원금,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및 임대료로 정의하여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 “임대보증금등” 지원대상자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서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로 정함(안 제3조)

❍ 임대료 지원대상 주택은 전북개발공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립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함(안 제4조)

❍ 임대보증금등 지원계획을 전북자치도, 시ㆍ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