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을 분야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 분야의 기본원칙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