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날짜 :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84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활용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회의 등에 참석한 단원 등에게 수당ㆍ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사.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