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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날짜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85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농업 현장 중심의 민ㆍ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전담기구 지정ㆍ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정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농어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함.

나. 전북 농어민주권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 등의 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주요 농정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분과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위원 및 분과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위원의 해촉․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사. 위원회․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의결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회의 참석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한 수당․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자. 주요 농정 현안 및 정책과제 논의를 위한 포럼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차. 농정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를 규정함(안 제14조)

카. 전담기구에 대한 도 소속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파. 조례 시행에 따른 종전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함(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