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날짜 :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공익직불제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완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지급 제외 소득 기준을 공익직불제 기준과 일치되도록 정비함으로써 행정 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지급 제외 기준 정비(안 제6조제3항제1호)
1) 법률 기준 준용
-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보조금 제외 요건인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3천7백만 원 이상’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2) 소득 산정 기준 연도 유지
- 공익직불금(전년도 소득 기준, 11~12월 지급)과 달리 농민공익수당은 추석 명절 전(9월) 지급을 위해 8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야 하나, 국세청 종합소득세 최종 변경신고가 8월에 확정되는 행정적 시차를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전전년도 소득’ 기준 유지 필요
나. 시행일 및 적용례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1) 시행일 지정
- 2026년도 사업은 조례 개정 전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정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명시
2) 적용례 명시
- 개정된 소득 기준(안 제6조제3항제1호)은 조례 시행(2027. 1. 1.)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