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날짜 :
- 2026-10-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87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근거 및 인용 조문을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통합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모니터링‧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 법령 근거 명시 (안 제1조)
나. 통합지원 사업 신설 (안 제5조제1항제4호∼제6호)
-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역량강화 사업
- 통합지원 관련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정책개발
- 자원봉사자 등 지역 주민의 통합지원 참여를 위한 사업
다. 통합지원협의체 위임 근거 명시 (안 제7조제1항)
라. 위촉직 위원 대상 신설 (안 제8조제4항)
- 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 및 관계자
-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단체 조직 및 단체 관계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